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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은 치통(齒痛)으로 고생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가 아파 머리가 아프고 아무것도 먹을 생각이 안 난다. 일할 기운조차 사라지게 하는 것이 치통이다.

그러나 이 치통은 치료를 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이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할 때도 소리가 새어 말을 참아야 하는데서 오는 고통이다. 생활은 생활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치아는 오복(五福) 중의 으뜸으로 여겼던 모양이다.

 

오곡백과의 풍성한 추석상을 차려 놓은 추석날, 조상님을 모시고 난 후 가족끼리 단란하게 음식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맛나고 좋은 음식대신 부드러운 음식을 찾는 모습에서도 치아의 소중함이 드러나기도 한다. ‘치아가 자식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생긴 이유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치아의 소중함으로 인해 매년 6월 9일을 치아의 날로 정해 구강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구강건강과 관련해 다양한 예방․홍보사업 및 치료 사업을 전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9월 27일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면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 사항이어서 본 의원의 발의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대상자와 청각장애인에 한해 틀니 제작·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던 것을 대상을 넓혀 기초노령연금수급 어르신으로까지 확대한 의미 있는 날이다.

 

생계가 어려워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용돈을 지원받는 어르신들 또한 틀니나 보청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인해 시술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이들 어르신들에게 시술·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74세 미만 어르신은 1.6%, 75세 이상 어르신은 6.6%가 틀니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완전틀니 제작․시술비의 경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액,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아 시술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보청기 구입비의 경우도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고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34만원 지원받게 된다.

 

다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 어르신까지 더 확대되지 못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어르신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 건강보험 적용 등 제도 변경으로 자칫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고, 청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어르신들은 급속 증가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르신들의 구강관리 및 틀니․보청기 지원을 통해 건강한 노후, 활력이 넘치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효(孝)’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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