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수차례 고소·진정서 접수 ... 무고 피해자 극심한 고통 호소

 

제주서부경찰서는 옆집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2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바로 옆집에 사는 장애가 있는 6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무단 촬영하고 장시간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다며 9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스토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A씨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에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불만이 생기면 수시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 제출뿐 아니라 국민신문고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며 수사관을 압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출석 요구에 되레 "고소하겠다"며 불응해 온 A씨는 결국 지난 21일 구속됐다. A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거짓 주장으로 B씨와 B씨 가족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까지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직도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도 A씨가 무슨 불만을 가지고 허위 신고를 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