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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례에 걸쳐 사건 반려, 팀장 ID로 시스템 접속 후 '셀프 결재'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혐의로 계급이 강등, 법정에 선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3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5) 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경사는 2019∼2020년 모두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 동의를 받아야만 사건을 반려할 수 있었지만 A경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팀장 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셀프 결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내부적으로 알아채고 감찰에 들어간 경찰은 A경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2022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또 같은 해 7월 당시 경위였던 A씨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돼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경사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중 7건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면서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경사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동료 경찰관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달 증인신문을 위한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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