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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동창회 행사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 전 위원장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5일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교 동창회 행사에 참석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으로 소개받고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에 출마하진 않았으나 검찰은 당시 허 전 위원장이 여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부행위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자백했으며, 이 사건 이후 불출마 의사를 공표했고 실제로도 불출마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전 위원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총선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었지만 도당위원장으로서 당의 사기 문제로 불출마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못한 채 벌인 일"이라며 "선거 9개월 전에 저지른 점, 실제 불출마를 공표했고 탈당도 해서 총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허 전 위원장은 "후배들 식사 자리에서 인정에 끌려 범행에 이르게 됐다. 반성하고 주의하면서 살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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