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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만우절 전날 112에 흉기 난동 범죄 장난전화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112종합상황실에 "어떤 사람과 흉기를 들고 싸우고 있다. 상대방이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최단시간 출동지령인 '코드0'(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하고 제주시 이호동 현장에 출동했지만 흉기 범죄는 없었다.

 

확인 결과 20대 A씨가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를 할 경우 벌금 60만원 이하 또는 구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허위 신고 건수는 2021년 68건, 2022년, 62건, 지난해 89건 등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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