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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협의불응' ... 조류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예측 등 '모두 미흡'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안갯속을 헤매게 됐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결국 반려, 사실상 백지화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2019년 9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 마지막 과정이다. 보완서를 받으면 환경부는 검토 후 40일 이내 협의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협의 의견은 동의나 조건부 동의, 부동의(재검토), 반려 4가지다. 동의와 달리 부동의와 반려는 협의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2015년 11월10일 국토부의 제2공항 입지 결정은 환경부의 반려 처분으로 5년8개월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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