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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금지' 해당? ... 제주도선관위 "예외규정 복잡해 검토 거쳐야"

 

원희룡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여부를 조사중이다.

 

문제의 발단은 원 지사가 새해 첫 업무를 맞아 벌인 '도지사가 피자 쏜다!' 이벤트였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청년 취업지원 기관을 찾아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했다.

 

당시 60여만원 상당의 피자대금은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 지원 기관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선관위는 "기부행위 예외 규정이 복잡해 여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31일 제주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무료 감귤나눔 이벤트를 벌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이벤트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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