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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지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기간을 3년 연장하고,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콘도미니엄 등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201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도는 이 제도가 지난해 4월30일에서 2023년 4월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기간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22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 제도에 의한 과세감면기간이 지난해 12월 말 끝나면서  당초 거주(F-2) 자격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5년 경과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투자이민자 연합회 등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이날 수정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3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3월 말 도의회에 제출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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