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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디자인과 학생들, 제주대서 행진 시위 ... "제식구 감싸기 불과"
"조사 내용 공개 말라 협박성 요구도" ... 제주대 "오해 소지 있어"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학생들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같은과 A교수에 대한 제주대학교 교무처의 조사결과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교수의 파면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교측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협박조의 요구가 있었고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다”며 제주대 교정에서 시위행진과 함께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주장한 ‘협박조의 요구’와 ‘이의제기 불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낮 12시 제주대 정문 앞에서부터 학교 본관 건물 앞까지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같은과 A교수에 대한 제주대 교무처의 조사결과를 규탄하고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400여m를 행진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교 본관 건물 앞에 도착한 후에는 낭독문을 통해 “A교수에 대한 교무처의 조사결과는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로 조사결과에 대한 통보가 늦었다는 점과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조사가 내부인사로만 구성됐다는 점, 결과 통지에 앞서 결과를 유출하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가 있었다는 점, 결론적으로 제식구 감싸기식의 조사라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교무처의 조사내용 결과 통지서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A교수는 고가의 공모전 참가 강요에 대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유익한 과정으로 참가를 안내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공모전에 출품하도록 수업시간에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인격모독적 발언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비로 구매한 목재를 교수 자택 인테리어에 사용하는 등의 사업비 사적사용 건에 대해서는 학교 측은 “목재는 행사용 전시대로 일부 사용되고 나머지는 실기실에 보관돼 있다.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생들은 “A교수의 집 인테리어에 해당 목재가 사용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또 행사 전시대에는 목재가 필요 없었다. 하지만 강제로 인테리어에 사용되고 남은 목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사용한 목재 양은 구매한 양에 비하면 극소량이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또 해당 학과 조교에 대한 조사 내용과 같은과 B교수에 대한 조사 내용도 일부 공개하며 그 내용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저희는 오늘(3일)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갑질교수사건 해결과정에서 제주대는 학생들을 버렸다. 제주대 학생들과 도민 사회가 함께 연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교무처의 재조사와 함께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편지를 송석언 제주대 총장에게 전달할 뜻을 밝혔다. 이들의 편지는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마무리 된 이후 학생들을 만나러 나온 송 총장에게 직접 전달됐다. 

 

 

학생들의 시위 이후에는 제주대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강영순 교무처장과 기자들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강 교무처장은 학생들의 주장 중 일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강 교무처장은 먼저 학생들이 말한 “이의제기가 불가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지난달 31일 학생회 측에서 전화가 와서 학생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왜 못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받겠다고 통보를 했다. 오늘(3일) 공문이 나갔다. 12일까지 이의제기를 받기로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관련해, 인권센터와 윤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는 처음부터 이의제기와 소명절차가 포함돼 있었던 것과 달리 교무처의 경우는 학생들의 문제제기 이후 이의신청을 받게 된 것이라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출을 하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가 학생들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 교무처장이 학생들에게 전달된 공문을 공개하며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강 교무처장이 공개한 공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사건과 관련해 알게 된 조사결과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 등이 누설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누설 및 유포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시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강 교무처장은 이어 제식구감싸기 조사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A교수에 대해 5건의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3건은 인정이 됐지만 2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판단이 유보된 이유는 해당 사항들이 교무처의 조사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교무처는 이 2건에 대해 수사기관 의뢰를 검토 중이라는 뜻을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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