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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광식 전 비서실장, 제3자뇌물수수 등 '불기소' ... 정치자금법은 '위반소지'

 

자신을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라고 주장하는 조모씨(59)씨가 제기한 의혹으로 촉발된 현광식(56) 전 제주도 비서실장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이 결국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현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의 제보를 토대로 한 ‘오마이뉴스’의 보도 이후 관심을 모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마무리됐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11월21일 ‘원희룡 최측근 “용돈 좀 줘라” 건설업자, 캠프 인사에 2750만원 전달’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 전 실장이 건설업자를 통해 조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 전 실장은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모(56)씨를 통해 조씨에게 11개월간 매달 250만원을 지원했다. 모두 2750만원이다. 이를 두고 ‘오마이뉴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씨는 또 지난해 12월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750만원을 받은 것은 원희룡 도정에 부역하면서 받은 대가성의 돈”이라고 '셀프뇌물' 의혹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현 전 실장과 건설업자 고씨 등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5개월여간 관련자 40여명을 대상으로 50회에 달하는 직접 조사를 벌였다. 제주지역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인천과 춘천 등 뭍지방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러한 조사 끝에 결국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제3자 뇌물수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현 전 비서실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이다. 

 

현 전 실장이 특정 인물을 특정 업체에 취업시켰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리했다.

 

다만 경찰은 현 전 비서실장이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건낸 2750만원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현 전 비서실장에 대해 당시 비서실장의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 ‘기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언론사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일었던 직권남용죄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애초에 입건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대조하며 조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지만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조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개인 사업과 관련해 도내 이벤트 업체에서 2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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