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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비리의혹과 관련,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대기발령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 및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비리․범죄행위 등 도민사회에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높은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이 공무원을 뇌물 공여 및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공무원은 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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