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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축소·왜곡 여전 … ‘국정교과서 금지법’ 조속한 처리에 적극 노력"

 

 

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확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제주4.3' 축소·왜곡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내용 여부를 떠나 국정교과서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교육과정 정상적 운영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이날 최종본을 확정, 발표했다.

 

현장검토본의 경우 제주4.3 축소·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고교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 4.3은 기존 현장검토본 본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4.3사건 관련 각주만 보완된 것이다. 기존 검정 교과서에 4.3의 역사적 배경이 상세히 기술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중학교는 4.3 발발 과정을 축소하거나 생략한 채 간단히 기술됐다.

 

이날 교육부는 다영한 의견을 수렴해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의 검토와 편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본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국정 교과서 체제로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민주·미래지향적 역사 교육을 국정교과서로 할 수 없다"며 "최종본에 명시된 4·3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것 역시 국정교과서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에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검정 교과서 개발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오는 2018년으로 예정된 개정 교과서 적용 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대응을 통해 국회에서 추진중인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 등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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