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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우규 재일동포 위장간첩단 사건은 무죄 ... 불법구금.고문으로 조작"

 

유신정권 말기 제주에서 불거진 희대의 간첩단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일동포 등이 40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은 1977년 재일교포 사업가 위장간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한 고(故) 강우규(당시 60세)씨 등 6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고 11년간 옥살이를 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와 함께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고 김추백·김성기·고 강용규·이근만·이오생씨도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

 

강씨는 1977년 2월 8일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재일교포 사업가로 위장, 국내에 잠입해 휴전선 일대를 탐지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연행됐다.

 

강씨에 이어 차례로 연행된 김씨 등도 각자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 감금 상태에서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다.

 

1977년 3월24일 언론은 '북괴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재일교포 사업가로 위장한 '북괴 거물급 간첩' 강우규와 그 일당 등이 검거됐다고 대서특필했다.

 

검거된 11명 중 강우규, 강용규(중문)씨 형제 등 10명이 제주출신이었다. 특히 제주교대를 설립하고 1-2대 학장을 역임한 김문규씨와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현오봉 의원이 비서인 이오생, 김추백씨 등이 연루, 당시 파문이 컸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강씨에게 사형을, 다른 이들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강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이에 대법원은 이듬해 2월 원심을 확정했다.

 

11년간 옥살이를 한 강씨는 198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동생 용규씨 등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하지만 김문규 학장은 풀려난 후 후유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씨도 2007년 일본에서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5월 이 사건이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와 감금, 가혹행위 등이 이뤄졌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강씨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김씨 등도 강씨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2014년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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