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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건 불인정 ... 인정 비율 13% 수준

 

최근 4년간 제주 공무원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건 넘게 접수됐지만 실제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괴롭힘 신고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도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23건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8건, 2024년 6건, 2025년 7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건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2023년과 2024년, 2025년 각각 1건씩 모두 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0건은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전체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인정 비율은 약 13% 수준이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제주지역 인정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공무원 괴롭힘 신고는 모두 98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3년 248건에서 2024년 285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282건을 기록했다. 올들어서는 7월까지 173건이 접수됐다.

 

반면 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괴롭힘으로 인정된 비율은 2023년 44.6%, 2024년 49.8%에서 2025년 37.0%로 떨어졌다. 올해 7월까지 인정률은 34.8%로 더 낮아졌다.

 

괴롭힘 유형 가운데서는 직장 상사의 폭언과 모욕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주에서는 '인사상 불이익·보복' 유형의 비중이 10.2%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을 이유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박정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전국 인정률이 동시에 떨어지고 지역별 편차까지 크다는 건 심의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행정안전부 차원의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신고 건수가 실제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데에는 개별 사안별 판단 기준이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노무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1차 판단하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인정 비율에 대해서는 "개별 건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갑질은 '직위를 이용한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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