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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기능 광주중수청으로 이관 ... 4·3 직권재심 업무는 유지

 

제주지방검찰청이 2일부터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된다. 검찰이 맡아온 중대범죄 직접수사는 신설되는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면서 제주지역 형사사법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으로 제주지검은 2일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초대 제주지방공소청장에는 신대경 제주지검장이 전보됐다.

 

검찰직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변경된다. 조직의 경우 수사 기능을 하던 사무국 내 수사과는 폐지되며, 기존 형사1·2·3부 등 나머지는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도 기존 제주지검에 비해 약 20%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검 청사에서는 기존 명칭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건물 외벽의 ‘검찰’ 간판과 출입구에 붙어 있던 ‘자연유산 보호 중점 검찰청’ 간판은 철거됐다. 내부의 ‘검찰 상황실’ 등 안내판에서도 시트지로 ‘검찰’ 글자를 가렸다.

 

다만 이날 오후까지 정문의 ‘제주지방검찰청’ 현판과 검찰 깃발은 그대로 유지됐다.

 

제주 검찰은 1945년 10월 제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출발했다. 1947년 1월 1일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1948년 검찰청법 제정에 따라 법원에서 독립된 검찰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공소청 전환 이후 검사의 업무는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제기·유지, 수사기관과의 협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등이 중심이 된다. 직접수사 기능이 없어지면서 제주지검 사무국 수사과도 폐지된다.

 

중대범죄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한다. 전국에 설치되는 지방중수청은 6곳이다. 제주에는 별도 기관이 들어서지 않는다. 제주지역은 광주지방중수청 관할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제주지검이 수사하던 사건의 이관과 업무 연계, 도내 중대범죄 피해자의 접근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광주에 수사기관이 위치하는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동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나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중대범죄 피해자가 반드시 광주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기존처럼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경찰이 사건의 성격과 관할을 판단해 중수청으로 넘길 수도 있다. 공소청은 고소장을 접수해 직접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도 출범과 동시에 모두 중단되지는 않는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제주4·3 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는 공소청에서도 유지된다. 기존 검찰 소속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맡아온 업무가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기존 광주고검 소속이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광주광역공소청 소속으로 바뀐다.

 

특별사법경찰과 세관의 수사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지휘·감독권이 없어지면서 환경사범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은 자체 수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공항 마약류 밀반입 사건의 범칙수사를 담당해온 세관 역시 검찰 수사지휘가 사라진 이후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구체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 업무 분장에 관한 안내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제주지검도 조직과 시스템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아 기관 간 사건 이관과 협업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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