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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선고 … "공판에 임한 태도 등 볼 때 구속 필요"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 만 14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12월 사이 같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부터 12월 사이 '돈을 빌려주면 아르바이트해서 갚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려가 총 2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상대로 장기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으며, 공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재판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 사죄드린다"면서도 "아버지 요양병원 입원 절차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잠시만 시간을 허락해달라"며 구속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가족들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직전 재판부 때부터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변론을 재개하게 하고, 4번째 선고기일을 잡게 하는 등 그 과정에서 지난 시간이 1년 가까이 된다. 이 정도면 시간을 충분히 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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