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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오빠·변호인 야자수 숲 방문 ... 경찰 출입 제한에 “의혹 더 키우는 것 아닌가”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수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끝에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 모 씨의 유족이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았지만, 출입이 제한되면서 발길을 돌렸다.

 

장 씨의 오빠 A 씨는 4일 오전 변호사와 함께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야자수 숲을 방문했다. 지난달 24일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관 2명이 배치돼 있었고, 주변에는 현장 보존을 위한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A 씨 측은 경찰관에게 장 씨가 실제 발견된 지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현장 출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시신 발견 지점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유족 측은 경찰의 현장 통제 방식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현장 통제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변호인을 제외하더라도 유족은 한 번쯤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A 씨 역시 "답답하다.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저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닌데 지금 돌아다니는 의혹들을 경찰이 오히려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특히 장 씨 사건은 최초 실종신고 처리 과정부터 시신 발견 이후까지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유족 측은 직접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A 씨는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을 찾아 검찰 관계자와 면담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경찰청 앞에서는 장 씨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의 파면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장 씨의 실종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로 장 씨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종자 정보를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장 씨 관련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제때 수색 대상에 오르지 못한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 씨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縊死·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장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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