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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신 발견 야자수밭도 방문 ... 허위종결 부 경장 책임 등 검토

 

제주에서 실종신고가 허위 종결된 뒤 10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유족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유족 측에 따르면 유족들은 오는 4일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 일대를 직접 찾을 예정이다.

 

유족들은 현장을 확인한 뒤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검찰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장씨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의 책임 소재 등을 살펴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 변호인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는 법리 검토를 해볼 예정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장씨 관련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장씨는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100여 일이 지난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縊死·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장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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