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부 경장이 성인 실종자뿐만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등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관리 기록까지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기록은 모두 63건이다. 이 가운데 여러 건이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신상과 실종 관련 정보를 입력해 관리·조회하는 경찰 내부 시스템이다.
특히 63건 가운데 15건은 지역 경찰 등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직후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해 정상적으로 종결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후 실종팀에서 사건을 관리한 부 경장은 이들 15건을 관리목록에 입력한 뒤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삭제된 15건 가운데도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관리목록에서 기록이 삭제되면 이후 해당 내용을 다시 조회할 수 없다는 점이다.
관리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생존해 귀가한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의 기록이 삭제될 경우 이들이 다시 실종됐을 때 과거 실종 이력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초기 수색과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실종아동법은 아동을 비롯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과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 시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특히 일반적인 성인 실종 신고와 달리 실종아동법상 대상자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서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수색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모두 298건의 실종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41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신고였다.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접수된 성인 실종자 2명의 사건을 실제로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두 실종자는 신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기존에 확인된 성인 실종사건 허위종결 2건과 별개로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 10건과 관리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에서는 부 경장이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실종 대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부 경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이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