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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조건·나무 강도 고려해 ... "사람 무게 지탱 가능" 판단

 

제주에서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서 재연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실제로 목맴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재연을 진행했다.

 

이번 재현은 장씨가 발견된 야자수의 구조와 강도 등을 놓고 "사람의 체중을 견디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장씨의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해 야자수가 비슷한 수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장소와 야자수의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목맴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장씨가 야자수에 목을 매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당시에도 야자수 줄기를 직접 당겨 강도를 확인했다. 나무 윗부분의 경우 사람의 체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장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시신 발견 장소가 야간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데다 야자수 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실제 목맴이 가능한 환경인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장씨 가족과 남자친구는 장씨가 해당 야자수 농장을 평소 무서워했고 잘 다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경찰의 이번 재연은 '해당 야자수에서 목맴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다만 장씨가 왜 평소 잘 찾지 않았다는 장소로 향했는지 등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추가로 규명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실종된 뒤 최초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됐다. 실종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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