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이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경찰이 다음 주 검찰 송치를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 초기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했던 부 경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등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25일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은 구속기간을 고려해 다음 주 중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모 씨(37)의 생사나 소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 경장은 시스템상 사건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서는 해제 사유를 '소재 발견'으로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추가로 부적절한 종결 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구속 피의자를 넘겨받은 뒤 원칙적으로 1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최장 2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 부 경장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여부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만큼 송치 이후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제주지역 숙소를 나선 뒤 실종됐다. 이후 최초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됐고.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에서는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의 최종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장씨의 발인은 28일 진행된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