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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우려 전달에도 실종사건 종결 ... 60대 남성 결국 숨진 채 발견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가족이 실종자의 사망 위험 가능성을 알렸음에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은 지난 2일 최초 실종 신고 당시 부 경장에게 A씨의 신변 위험 가능성을 알렸다.

 

당시 가족은 “남편이 지난 6월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며 “아이에게 ‘사업에 실패해 빚이 많다.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남겼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가족들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가족에 따르면 부 경장은 이후 실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남편과 연락이 됐다. 무사하지만 가족에게 소재를 알리기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실종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의 말을 믿고 기다리던 가족들은 A씨가 돌아오지 않자 이후에도 제주서부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아들은 지난 23일 “최초 신고 일주일 뒤 다시 신고하러 갔지만 경찰로부터 ‘아버지가 가족을 찾지 말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찾아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재신고를 접수한 것은 지난 21일이다. 경찰은 A씨에게 빚이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을 토대로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수색 하루 만인 지난 22일 A씨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은 이번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당시와 현재 제주서부경찰서장을 비롯해 형사과장과 실종수사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했다. 경찰청은 지휘·감독 책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부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담당한 실종 신고 사건 298건을 대상으로 허위 또는 부실 종결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부 경장은 장미란(37)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밭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과정에서 진행된 치아 감정 결과 장씨와 동일인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특이 골절 등 외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 허위·부실 처리 의혹이 잇따르면서 경찰 조직의 지휘·감독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담당자나 일선 직원의 잘못이 있다고 그 직원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앞으로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고, 국무총리실에 경찰 개혁과 관련한 기구 구성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찰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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