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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은 가출인으로 판단, 법률적 공백 … 증빙 자료도 남겨야

 

경찰이 허위 종결한 실종 사건의 당사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허위 종결을 막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작업을 벌일 제도적 장치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장기 실종됐던 장미란(37)씨 등의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허위 종결이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이른바 '성인실종법' 제정 등 강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씨 사건을 야간 당직 당시 접수한 A 경장은 상부 보고 없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정보를 삭제하고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

 

담당 경찰관이 아무런 통제 없이 독단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통상 112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 조회로 실종자 위치 파악을 하며 이를 토대로 지구대나 파출소가 현장 수색에 나서고 실종수사팀이 관련 수사에 돌입한다.

 

사건 담당자는 전국 경찰이 공유하는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 관련 사항을 입력한다. 이어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면 경찰은 사건을 종결한다.

 

사건 종결은 직접 대면이 원칙이나 영상 통화, 가족과 통화 연결 등 안전히 확인될 때도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장씨 실종 신고를 받은 A 경장은 장씨와 전화 통화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종결했고,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60대 실종 남성도 마찬가지로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25일 "실종자와의 통화 내용이나 실종자를 대면 확인한 현장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담당 경찰이 남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추진하는 관리자 승인의 '이중장치' 도입과 함께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한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종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을 위해서는 강제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지적한다.

 

실종 수사 권위자로 평가받는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은 성인 실종 신고에 대해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가출인'으로 접근한다"며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인실종법을 제정해 성인이 실종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수색하며 사건을 해제해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실종 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다.

 

그는 "이번 장씨 실종에 대한 허위 종결 사태 등 허술한 초동 대응은 현 시스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성인실종법 제정과 더불어 국회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실종자 수사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성인 실종 사건 시스템의 허술한 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장씨 실종 사건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3의 기관이 경찰의 실종 수사를 들여다보고 감시하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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