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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간 실종상태서 경찰 수색 나서자 ... 경찰, 담당 경찰관 긴급체포

장미란(37)씨 사건에 이어 담당 경찰관이 또 종결 처리한 실종 당사자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 22일 제주에서 시신이 발견된 남성 실종자 B씨도 장미란(37)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담당 경찰이 종결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50일 이상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실종자 수색 중 제주 모처에서 60대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원치 않는다며 세부적인 B씨의 사망 경위나 시점 등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했던 A 경장이 B씨 실종 신고도 허위 종결했던 점을 발견하고 A 경장을 긴급 체포했다.

 

앞서 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A 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도 B씨 실종에 대한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B씨 가족은 언론의 장미란 씨 장기 실종 보도를 본 뒤 경찰에 B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라며 다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가 A 경장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지난 21일 허위 종결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실종자 B씨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 결국 실종 51일 만인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전날 A 경장을 긴급체포해 허위 종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일 'B씨가 무사하다'며 신고한 가족들을 속이면서 '실종자 B씨가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이 B씨 사건 외에 장기 실종 상태인 장미란 씨 사건도 허위로 종결 처리한 데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 등으로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 시부터 현재까지 3개월 이상 실종된 장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한림항 일대에 대해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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