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 보고 후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본인에게 배당된 실종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임의 종결한 의혹을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께 "30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 경장은 상사에게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씨 가족이 지난달 "B씨와 여전히 연락되지 않는다"며 재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은 가출과 실종 가능성 모두를 열어 놓고 다시 조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B씨의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기록, 병원 이력 등 확인된 생활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실종자 찾기에 주력하는 한편, A 경장이 실제 B씨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A 경장은 실종 신고 후 B씨와 통화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허위 보고라고 단정할 수 없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 경장은 지난달 22일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으며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