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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2억 체납한 채 수천만~억대 주식 보유

 

제주시가 지방세를 장기간 내지 않으면서도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한 체납자들을 적발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식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174명이 57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2억 원에 달한다.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수년간 세금 납부를 미루면서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온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주식계좌를 압류하고,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사유를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도 병행할 방침이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주식계좌 압류 외에도 월 급여 250만 원 초과분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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