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공무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관련 공문서를 위조해 시공업체에 전달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며, 감귤 재배를 통한 무단 겸직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제주시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사전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발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공업체 측으로부터 준공필증 발급을 요청받았지만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가 사업 진행이 어렵다며 여러 차례 선처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기존 준공검사 적합 통지 공문서를 불러온 뒤 설치자와 설치 장소, 건축물 용도, 시공업체 등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적합 통지 공문서 2건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퇴근 후 시공업체 관계자를 만나 해당 문서를 전달했다. 정상적으로 발급된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문서는 건축사무소를 거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A씨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관리하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라며 제주시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가 2021년부터 지인 소유의 감귤밭 5393㎡를 또 다른 지인과 함께 관리하며 별도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감귤을 재배·판매해 연간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