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제주지역 곳곳에 게시된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대위는 29일 제주도 전역에 설치된 ‘일 잘하는 일꾼 뽑는 사전투표! 본투표!’ 문구의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도선관위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우선 현수막에 게시 주체가 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선대위는 “정상적인 투표참여 권유 활동이라면 게시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게시 주체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관련 경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수막의 색상과 문구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위반 의심 사유로 제시했다. 선대위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사용한 디자인과 ‘일 잘하는 일꾼’이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의 선거 홍보 문구와 유사하다”며 “일반 유권자가 특정 정당을 떠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 전역에서 동일한 형태의 현수막이 동시에 게시된 점을 들어 조직적인 설치 가능성도 제기했다.
선대위는 현수막에 사전투표 기간뿐 아니라 본투표일인 6월 3일까지 함께 표기된 점에 주목했다. 선대위는 “현수막이 본투표일까지 계속 게시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4호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대위는 도선관위에 ▲현수막 게시 주체 확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위반 사실 확인 시 철거 등 조치 ▲사전투표 기간 내 신속한 처리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는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해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