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제주도교육감 선거 막판 김광수 후보와 고의숙 후보 측이 잇따라 경찰 고발과 수사 의뢰에 나섰다. 선거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광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고 후보와 배우자,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주경찰청에 제출했다.
선대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절차”라며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후보 측은 이에 앞서 지난 28일에도 고의숙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6일 열린 제주도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발언을 문제삼았다. 당시 고 후보는 과거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 이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2006년까지는 소수 정당이나 정당 후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고 후보는 당시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후원금 납부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공무원의 정당 후원은 제한 대상이었던 만큼 해당 발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 토론회 발언 역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고의숙 후보 측은 두 건의 고발 모두를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아토피 예방사업 관련 의혹은 공익적 활동을 왜곡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언론사를 상대로 경찰 고소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고 후보 측은 김광수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고 후보 측은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 특정 태양광 업체 관계자들이 장기간 선거조직을 운영하며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조직적 개입과 온라인상 후보 비방 활동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제주경찰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김 후보 재임 시절 교육청 산하 학교의 수의계약 과정에 특정 민간업체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직권남용 및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고 후보 측은 “교육행정이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이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선거 막판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