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1인 2표’를 유도한 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거짓 응답 유도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람은 도지사 경선을 위한 당원투표와 일반여론조사 과정에서 각각 자신이 지지하는 경선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일반 도민 ARS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아니라고 해야 투표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1인 2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으로 구성된다. 동일 선거에서 ‘1인 1표’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투표 시에도 권리당원 여부를 먼저 묻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괸위 도여심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에서의 중복투표는 투표결과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