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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 경찰 "처벌 강화 재범의지 차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사고까지 낸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30분 제주시 일도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12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2022년 12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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