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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15건 적발, 이중 중국인 5명 ... "악의적 아닌 문화적 차이"

 

제주를 찾은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단횡단 등 '비매너'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번화가에서 긴급 단속에 나선 결과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위반 15건을 적발했다.

 

지난 25일 경찰은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제주시 번화가와 연동 일대에서 '관광객 기초질서 위반 행위 근절 캠페인 및 계도·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계도·단속을 벌인지 25분만에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는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 하는 중국인 A씨(52)를 적발했다. 경찰은 여권을 확인하고 그에게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어 10분 만인 오후 7시 35분 또다시 20대 중국인 관광객 커플이 횡단보도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길을 건너다 경찰에 적발됐다.

 

정복을 입은 경찰이 눈 앞에 있었지만 유유히 도로를 가로지른 커플은 단속 경찰관에게 "무단횡단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며 "중국 공안은 무단횡단해도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족한 현금을 바로 옆 은행 ATM기에서 뽑아 현장에서 범칙금을 납부했다.

 

무단횡단에 적발되자 억울한 마음이 들어 눈물을 흘린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되자 "왜 중국인만 단속하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기초질서를 위반하다 적발된 이는 외국인뿐만이 아니었다.

 

단속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 60대 여성이 경찰관이 잠시 뒤돌아 있는 틈 타 도로를 가로지르다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에 적발됐다.

 

 

제주시 삼무공원 사거리에서부터 그랜드호텔 사거리까지 직선으로 약 420m 거리에 횡단보도는 모두 13개다. 특히 상점 거리 사이에 있어 무단횡단이 잦은 편도 2차로 도로에만 횡단보도 7개가 설치돼 있다.

 

이날 경찰 11명이 단속을 벌인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위반 15건을 적발했다. 이 중 9건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했다. 6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
 

단속된 15건 중에는 무단횡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륜차·개인용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이 2건, 쓰레기(담배꽁초) 투기와 중앙선 침범이 각 1건이다. 이중 적발된 중국인 관광객은 5명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제주에서 벌인 비신사적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위반 행위 근절 캠페인을 겸해 계도·단속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외국인들과 대화해보면 악의적이라기보단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며 "가이드가 자신이 맡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 사항에 대해 미리 설명만 해 줘도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기초질서 위반 사항 등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팸플릿 등을 제작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내국인들도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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