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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현장 주변 CCTV 분석 피의자 특정 ... 체포시 형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사용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보관된 금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차 안에 보관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제주시내 주택가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량 중 문이 열려 있는 제네시스 등 4대에서 59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훔친 돈 대부분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제주시내 모텔에 투숙 중인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특히 체포 당시 과거 동종 범죄로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본인이 아닌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11월 3일 주차된 차에서 현금 등 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1월부터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주차시에는 반드시 차 문을 잠그고, 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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