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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한속도 50km→40km 하향, 과속방지턱 설치 예정 ... 면허 취소 수치 초과

 

차량 전복으로 7명의 사상자를 냈던 제주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다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벌어졌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34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K8 렌터카가 내리막길에서 마주 오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다.

 

사고 당시 K8 렌터카 운전자인 20대 관광객 A씨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지난 7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렌터카 전복 사고 장소와 같은 곳이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오전 3시 38분께 제주지역 모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20대 B씨가 음주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 해당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둘 다 제주시 애월항에서 고내포구 방면 내리막길을 운전하다 굽은길이 생기는 해당 지점에서 사고를 냈다.

 

해당 지점은 과거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8일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여 해당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시속 40㎞로 하향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예산 문제로 공사가 지체된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금액 산정과 업체 선정, 계약까지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다소 늦어졌다"며 "이번 달 안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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