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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없이 운전하다 차로가 하나뿐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들어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영화배우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158%였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를 몰다가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 한 가운데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도로는 차로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하고 돌려보냈다.

 

술을 마실 때 일행이 있었는지와 동종 전과 여부 등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곽씨를 입건했으며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배우 곽도원은 1992년 데뷔했다.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2020), '국제수사'(2020), '구필수는 없다'(2022) 등에 출연했다.

 

그는 제주에 이주해 살고 있다. 2018년에는 제주도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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