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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A(52)씨의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살인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지난해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돼 보호관찰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새벽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상습적으로 외출 제한을 위반해 지난 4월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술을 마시다 여러 차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달 29일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했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전자 감독 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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