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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수부·제주대 등과 4일부터 공동 야생적응 훈련 시작 ... 먼저 간 7마리와 재회

제주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한 야생적응 훈련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관련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해 오는 4일 오전 10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해역에서 비봉이 해양 방류를 위한 야생적응 훈련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 연안에서 120여 개체가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남방큰돌고래는 최근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인 우영우 변호사가 '언젠가 제주 바다에 나가 남방큰돌고래를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관심이 집중된 돌고래 종류다.

 

제주 연안에서 120여 마리가 관찰되는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국내 수족관에서 모두 8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2013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시작으로 2015년 '태산이', '복순이' 2017년 '금등이', '대포' 등 7마리가 순차적으로 해양 방류됐다. 현재는 제주 퍼시픽랜드(호반호텔앤리조트)에 ‘비봉이’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비봉이는 퍼시픽랜드의 수조를 벗어나 앞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해역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에서 활어 먹이 훈련, 야생 돌고래 개체군과의 교감 등 야생적응 훈련을 거쳐 최종 방류될 예정이다.

 

비봉이 해양방류는 ▲방류가능성 진단 및 방류계획 수립 ▲사육수조 내 적응훈련 ▲가두리 설치 및 이송 ▲가두리 내 야생적응 훈련 ▲방류 및 사후 모니터링 등 5단계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지난 6월 8일 이번 해양방류를 위해 해양수산부, 호반호텔앤리조트,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 제주대 등 5개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방류 협의체’와 ‘기술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7월 5일 해양방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방류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강석찬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비봉이가 성공적으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참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방류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남방큰돌고래 자연 방류를 계기로 제주 연안의 해양생태계 관리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방류를 계기로 해양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동물원·수족관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수족관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새롭게 고래를 들여오지 못 하게 하고 현재 사육 중인 고래류에 대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수족관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관찰이나 관광활동 시 해양동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해수부는 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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