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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

오는 26일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6.1 지방선거일까지 금지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지기간 전(5월 25일까지)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전국 기준 총 84건으로,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3건(총 4875만원), 경고 등 67건이다.

 

도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하게 이뤄진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선거일을 앞두고 일정기간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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