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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를 보는 제주도내 학원과 교습소가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학원과 교습소를 포함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원에 따라 건물 임대료, 강사·직원 급여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교육서비스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5월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도는 2000만원, 융자기간은 1년이다. 대출 금리의 2.1%를 제주도가 지원하면 보증서 담보기준으로 수요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제주에는 학원 1116개소와 교습소 418개소가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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