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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새해에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시범 운영된다. 또 중장년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사업도 시작된다.

 

제주도가 2일 새해에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들을 공개했다. 8개 분야 62건의 정책이다. 

 

8개 분야는 민생경제·일자리, 복지·보건·안전, 농축산, 해양수산, 주거·교통, 환경보전, 문화체육, 기타 분야다. 

 

도는 먼저 중장년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11월 지정된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본격 시행돼 일자리창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더불어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확대·개편,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확대, 스타상품 통합지원사업 확대, 수출기업 무역보험 안전망 구축, 수출기업 인력뱅크 등을 통해 재직자와 기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보건·안전 분야에서는 17개의 정책이 확대·신규 도입된다. 노인, 장애인 등 복지를 확대하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 확대 등 보건 강화에도 힘쓴다.

 

이 외에도 제주청년 등록 시스템 구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발급 등을 추진한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추진해 취약계층에 돌봄·치유·사회적응 등 자립을 지원하다.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단가 인상,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 등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 정책도 추진한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한다. 낚시어선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해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더불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법)이 가결됨에 따라 경사진 곳 주차장 안전시설도 의무화된다.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안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툭히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시범 운영된다.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코스 1일 1000명, 관음사 코스 1일 500명으로 제한, 예약에 따라 탐방하게 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을 확대한다.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도 일부 감면한다.

 

이어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유공자 등 수당도 상향 지원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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