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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시장 예고제로 가능" ... 의원입법 남았지만 결과 불투명

 

정부입법 차원의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가 결국 무산됐다.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가 제주도가 낸 제도개선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가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허 국장에 따르면 제주지원위는 지난 23일 제주도에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지난 6월7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검토의견 중 특히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국장은 “행안위의 의견이 많이 작용했다”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행안부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위의 의견은 제도개선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직선제가 특별자치도 설립취지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또 현행법에 나와 있는 행정시장 예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제도개선 취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허 국장은 또 “행안부는 제주도의 행정모델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계속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며 “계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국장은 그러면서 이번 지원위의 결정을 통해 “행정적인 절차는 끝이 났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을 했는데 정부 안이 결정됐다”며 “제주도는 그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한 정부입법이 무산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방법은 의원입법이 남은 상황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강창일 의원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현재 행정시를 ‘행정자치시’로 바꾸고 기관장인 시장 역시 현행 기초자치단체장과 궤를 같이하는 4년 임기 3선 연임 제한의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의 직선제 개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 의원의 안은 이외에도 행정시장의 자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로 하여금 요청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행정시장의 정당 공천도 배제했다.

 

강 의원은 이 안과 관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강 의원의 발의안 연내 통과가 힘든 것은 물론 행정시장 직선제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의 발의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조율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역시 강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정부 입법 밖에서 일어나는 활동 등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주・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개편됐다. 그 과정에서 기초의회 등이 사라지며 자치권이 상실되고,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017년 6월 4개의 행정시와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그 후 1년4개월만에 이 권고안의 내용을 모두 수용했고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의회는 이 동의안을 지난 2월 가결했고 지난 6월 총리실 제주지원위로 넘겼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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