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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무효결정을 내린 데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식 사과했다.

 

원 지사는 지난 16일 오후 예래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인정하고 승복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예래단지 사업은 법적 근거도 없는 건물이 토지주들의 땅 위에 들어선 것”이라며 “향후 예래단지 관련 처리는 토지주의 뜻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논의와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의 백지화 여부보다 토지주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간의 협의”라며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4자 협의체 JDC·제주도·토지주·지역주민은 제주도와 주민도 필요하다면 참여하는 방안으로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허가 주체가 도정인 만큼 궁극적으로 도에게 반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다”며 “JDC 간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고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의 입장을 유도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원 지사는 관계 공무원 및 JDC 관계자들과 예래단지 현장을 둘러보며 설명을 들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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