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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 목표액 194억원 ... 행정시.읍면동 공조체계, 고강도 체납 처분

 

제주도가 하반기 체납액 징수를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행정력을 집중한다.

 

제주도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194억원으로 정하고 행정시, 읍면동과 함께 하반기 집중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고급차 또는 외제차량 집중 공매 실시와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매출채권, 급여, 환급금 등 환가성이 높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상반기에 명단공개 1차 대상자로 심의 완료된 사항에 대해 이번달 중에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체납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골프장 분리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 골프장 토지를 분리매각해 38억원을 징수한바 있다. 올해도 6억원을 추가로 징수할 전망이다.

 

특히 분리 공매 등에 대한 실익이 없는 체납 골프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체납처분의 범위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액 납부의지가 미온적일 경우 관허사업 제한도 강행 추진한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소액 체납자 중에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전국 재산 조회 및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결손 처분 등도 병행해 재활 의지를 가진 체납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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