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34억3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제주도지사 선거의 문대림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를 비롯해 총 4개 정당, 72명의 후보자다. 청구액 41억여만원의 83.6%에 해당하는 34억3000여만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청구액 3억6898만원의 91.4%에 해당하는 3억3737만원,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청구액 3억6664만원의 94.3%에 해당하는 3억4558만원의 보전비용을 지급 받았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의 김광수 후보자는 청구액 3억4550만원의 84.7%인 2억9248만원, 이석문 후보자는 청구액 4억427만원의 79.9%인 3억2292만원의 보전비용을 지급 받았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이다.
누구나 6.13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10월 22일까지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말까지 계속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