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ㅇ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7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ㅇ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ㅇ 지원금액: 5만원 ~ 1백 5십만 원
ㅇ 지원품목: 욕창예방 방석, 음성시계, 낙상알림기 등 총 38개 풍목
ㅇ 교부절차
① 신청·접수(읍면동) → ②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③ 자격기준 검토(시군구) →
④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보조기기센터) → ⑤ 교부결정 및 보조기기 교부(시군구) →
⑥ 검수 및 사후관리(보조기기센터)
*단, 2022년도 동일풍목으로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이전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일부 제한이 있음.
□ 지원품목
지원품목 | 지원기준 (원/인) | 내구 연한 | 지원품목 | 지원기준 (원/인) | 내구 연한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380,000 | 3 | 헤드폰 | 120,000 | 2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350,000 | 3 | 영상확대 비디오 | 800,000 | 2 |
음성유도장치 | 30,000 | 2 | 문자판독기 | 800,000 | 2 |
음성시계 | 30,000 | 2 | 목욕의자 | 600,000 | 5 |
시각신호표시기 | 150,000 | 2 | 녹음 및 재생장치 | 500,000 | 3 |
진동시계 | 50,000 | 2 | 휴대용 경사로 | 530,000 | 8 |
보행차 | 250,000 | 5 | 이동변기 | 600,000 | 5 |
좌석형 보행차 | 200,000 | 5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 350,000 | 4 |
탁자형 보행차 | 400,000 | 5 | 장애인용의복 | 150,000 | 2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50,000 | 1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 100,000 | 5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50,000 | 1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250,000 | 5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50,000 | 1 | 환경조정장치 | 400,000 | 3 |
접시 및 그릇 | 50,000 | 1 | 대화용장치 | 890,000 | 4 |
음식 보호대 | 50,000 | 1 | 안전손잡이 | 100,000 | 5 |
기립훈련기 | 1,500,000 | 3 | 전동침대 | 1,200,000 | 10 |
장애인용유모차 | 1,500,000 | 5 | 피더시트 | 800,000 | 3 |
목욕용미끄럼방지용품 | 50,000 | 3 | 소변수집장치 | 1,200,000 | 3 |
낙상알림기 | 550,000 | 5 | 대체입력장치 | 50,000 | 3 |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 1,000,000 | 3 | 기억지원보조기기 | 30,000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