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
ㅇ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8. 9. ~ 8. 29.
ㅇ 열람 대상
- 2023.1.1.~5.31 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일부멸실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
※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가격과 주거용 부속토지가격을 합산한 가격임
ㅇ 열람 방법
-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
- 인터넷 열람
※ 개별주택가격 :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ㅇ 의견제출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에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의견제출 가능
- 문의전화(제주시 세무과) : 728-2341~4 / 팩스 : 728-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