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1950년 5월 22일 제주지법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4.02.27 17:06:40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