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호적에 없던 자녀 ... '법적 인정' 길 열렸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 ‘희생자 및 유족’ 확대 ... 7월부터 제주 행정시 및 읍·면·동서 접수

2023.03.07 1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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