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사퇴한 이정희에 기표하면 "무효"

  • 등록 2012.12.18 0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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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기호 3번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서를 17일 수리했다. 이제 이번 대선의 후보자는 모두 6명이 됐다.

 

선관위는 선거당일 모든 투표소에 '후보자 사퇴 안내문'을 붙여 유권자들에게 알리게 된다. 또 사퇴한 후보자의 선거연락소가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퇴한 후보자 측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미 모든 투표용지가 인쇄되어 사퇴한 후보자의 기호, 정당명, 성명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며 “선거당일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에 기표하면 무효가 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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