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14일 오후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그룹채팅 메시지로 받았다. 이 채팅에는 233명이 함께 초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낸 사람은 이모씨로 돼있으나 실명인지는 알 수 없으며 거주지가 제주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66조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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